브랜드 도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임종철 디자이너의 기고에 따르면, 2023년 온라인에서의 위조 및 가짜 상품으로 인해 국내 수출기업들이 입은 피해액이 정부 추산으로 6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K뷰티 수출기업 A사는 미국과 유럽에서의 매출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기업의 브랜드가 인기를 끌면서 가짜 상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한 외국인이 A사의 브랜드와 유사한 도메인을 등록한 후 가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이 도메인은 조치되었지만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1985년 도메인 등록이 허용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에 등록된 도메인 이름은 3억600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도메인 이름은 기업 브랜드와 온라인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지식재산(IP) 중 하나로, 제3자가 무단으로 도메인을 등록하고 악용하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메인 분쟁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며, 피해 기업이 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외국 법률을 이해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는 1999년부터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UDRP)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빠른 분쟁 해결을 지원합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등 5개 분쟁조정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건 신청부터 결정, 집행까지 60일 이내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신청 사건의 약 90%가 정당한 상표권자가 승소하여 기업이 쉽게 분쟁 도메인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매년 약 1만 건의 도메인 분쟁 사건이 이 제도를 통해 해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02년부터 kr 도메인에 대한 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하였고, 2006년에는 국제 도메인까지 아우르는 분쟁조정기관에 가입하여 기업의 온라인 상표권 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변리사회와 지식재산권 및 상표권 분야의 전문 변리사들이 국내 기업의 도메인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알지 못해 도메인을 포기하거나 소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지식재산 보호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는 K브랜드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수단으로, KISA 관할 도메인 분쟁 조정료는 160만원, 해외 도메인 분쟁 조정료는 약 176만원에 불과합니다. 국내 수출기업과 지식재산 전문법인, 인공지능 등 신기술 스타트업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 브랜드를 보호하고 대한민국 지식재산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를 기대합니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16871?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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