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I·키엘 등으로 위장한 ‘맹물’ 화장품, 유통 규모 79억 원’

특허청, 짝퉁 화장품 유통업자 4명 검찰 송치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해외 유명 브랜드의 화장품을 위조하여 유통한 혐의로 A씨(42세)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SK-II, 키엘, 에스티로더 등 유명 브랜드의 화장품을 병행수입 제품으로 속여 총 8만7천여 점, 정가 약 79억 원 상당의 짝퉁 화장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약 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통업자와 홈쇼핑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짝퉁 화장품을 판매했으며, 제품의 용기, 라벨, 포장 등이 정교하게 제작되어 유통업자조차 정품과 가품을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난해 3월, 상표경찰은 이들의 유통 시도를 인지하고 화장품 6천여 점을 압수 조치했다. 또한, 이들은 경기도 일원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짝퉁 화장품 4만여 점을 홈쇼핑에 납품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압수된 화장품의 성분 분석 결과, 유해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주요 원료와 내용량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맹물’ 제품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SK-II 에센스의 경우 미백 기능성 원료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검출되지 않았고, 에스티로더 짝퉁 세럼은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50ml)의 기준치에 미달했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의 신상곤 국장은 “비록 유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짝퉁 화장품은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가격이 정가보다 낮은 제품을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가급적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할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짝퉁 화장품 유통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5888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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