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FAQ

특허 실용신안 FAQ
  • 디자인등록과 상표등록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디자인권은 물품의 전체 또는 부분의 외관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와 달리, ‘상표’는 ‘자기의 상품이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소리, 냄새’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표권은 제품 자체의 형태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제품에 부착하거나 광고 등에 사용하는 특정한 ‘표장’에 대한 권리입니다.

  • 주 디자인을 여러가지 변형한 디자인도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이 창작된 이후에 이를 기초로 한 여러 가지 변형된 디자인이 계속 창작되는 특성이 있고, 타인의 모방·도용이 쉬울 뿐만 아니라 그 유사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련디자인제도란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출원디자인(기본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형상, 색채, 모양 등에 변경을 가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하여 공개함으로써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은 물론 관련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까지도 모방, 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 디자인 출원 이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나요?
    출원을 한 날부터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디자인공보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타인의 모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 통일성 있는 여러 물품을 전체로 등록받을 수 있나요?
    거래사회의 관습상 한 벌로 판매·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을 “한 벌 물품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대상품목이 한정열거에서 예시열거로 완화(2015. 1. 1.) 되면서 물품에 관계없이 창작 의도에 따라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한 번에 여러개의 출원이 가능한가요?
    디자인보호법상 1디자인은 반드시 독립된 1개의 출원서로 출원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출원에 한하여 100개 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게 하여 출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의 범위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물품류 구분) 중에서 분류가 동일한 것에 한합니다.

  • 물품의 일부분에 대한 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의 창작적 가치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부분디자인의 도용으로 인한 권리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기하기 위하여 물품의 부분에 대하여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업적인 방법으로 생산되어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체물로서, 그 물품 자체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그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잔의 손잡이 부분, 안경테의 귀걸이 부분 등이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은 예입니다.

  • 글자체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디자인보호법은 “글자체(typefaces)”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 디자인 등록요건이 무엇인가요?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다음 등록요건을 만족 하여야 합니다.
    - 디자인으로서의 성립요건을 충족
    - 신규성
    - 창작성
    - 공업상 이용가능성
    - 확대된 선출원주의
    - 선출원주의

    다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출원 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위의 등록요건 중 ① 신규성 ② 확대된 선출원주의 ③ 선출원주의 등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국기, 국장, 군기, 훈장, 기장, 기타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구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 국가원수의 초상 및 이에 준한 것 • 특정국가 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는 것 • 저속, 혐오, 기타 사회 일반적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 • 인륜에 반하는 것 • 국제관계 및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 타인의 저명한 상표를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 •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
    -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 물품의 기능은 기술적 기능을 의미하며 ① 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상(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과 ② 물품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표준화된 규격에 의하여 정해진 형상(준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

  • 화상 디자인도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화상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이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원 가능한 물품에는 컴퓨터 모니터, 휴대전화기,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자동차용자동항법장치(Navigator),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복사기, 정수기, MP3 플레이어, CD 플레이어, MD 플레이어, 워크맨,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TV, 자동예금인출예입장치(ATM), POS(Point of Sale) 단말기 등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화 기기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물품과 분리된 화상디자인 자체만은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디자인 심사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심사출원에 대하여는 모든 등록요건을 심사하기 때문에 평균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일부심사출원에 대하여는 일부 기본적 등록요건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1차 심사결과 등록여부 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까지는 평균 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 디자인 출원시 3D 도면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디자인 도면은 3D도면(3DS, DWG, DWF, IGS, IGES, 3DM)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도면은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표현하여 1개 또는 그 이상 제출(창작내용을 고려하여 순서대로 기재, 도면 1.1, 도면 1.2 등) 가능하며 도면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 도면별로【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