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FAQ

특허 실용신안 FAQ
  • 특허사무소(변리사)를 통해 상표출원하는 경우 장점이 무엇인가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합니다(변리사법 제2조).

    변리사는 지적재산권의 전문가로서 실체법적 영역에 있어서 관련법의 법규해석, 심사기준, 판례 등 지식과 절차적 영역에 있어서 출원실무, 심판, 소송 등의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 국가가 시행하는 전문자격 시험을 거쳐 국가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자입니다(변리사법 제4조의 2내지5).

    상표법은 상표출원절차, 등록심사에 대한 사항, 심사 중 발생하는 특허청의 행정처리에 대한 대응방법, 등록절차, 등록 후 권리관계 등을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상표법 전반에 관한 법규정을 이해하기 어렵고 법규정을 안다고 해도 적절히 해석하고 적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변리사를 통해 상표를 출원하시는 경우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대로 된 상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서의 작성은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엄격한 규칙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으며, 상표권리서의 기초이며 등록 후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출원시 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상표출원을 하신 후 하자있는 출원을 보정하고자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러한 사건들 중 보정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다시 출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뿐만아니라 표장 및 상품의 특정이 불명료하여 등록이 되더라도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명무실한 권리를 보유하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업무를 수행하시고자 하시면 출원절차에 대해 완벽하게 학습하신 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해가 부족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불안하시다면, 상표법의 전문가인 변리사(특허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2) 특허청 행정처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등록가능성이 높은 상표임에도 불구하고 포기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특허청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이내에 적절한 서식에 의해 절차를 진행하여야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특허청으로부터 통지서를 수신하고 제출기한을 체크하는 등 기한을 생명처럼 여기는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3) 등록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출원 전 등록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하여도, 특허청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변리사는 다년간 수많은 출원인들을 대리함으로써 수없이 많은 심사결과를 접해왔기 때문에 경험상 일반인들에 비해 예측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결과 부당한 것인지 대응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는데 있어서는 심사결과와 대립되는 이론과 판례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보유한 변리사의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등록여부에 대한 처분기관이기 때문에 스스로 내린 처분에 대해 대응방법과 극복방안을 일일이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등록가능성에 대한 예측단계에서부터 심사결과에 대해 대응하는데 이르기까지 변리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과 노력을 절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4) 상표권 관리를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등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신용을 쌓아 가치를 키워나가야 하며, 철저히 관리하여 희석화 되거나 식별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받은 후 사용하는 것 만으로 상표에 대한 관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사상표 출원/등록의 감시, 침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 상표권 실효의 방지 등 상표권 관리를 제대로 하여야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특허사무소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상표플러스는 상표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두창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온라인 업무창구입니다. 상표출원 전 무료검색은 물론 각종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법적절차의 대행 서비스를 저렴한 수수료로 제공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문의바랍니다.

  • 상호는 상표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상표는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지이고, 상호는 상인을 식별하기 위한 표지로서 별개의 개념을 가지지만 양자 모두 출처표시를 위한 표지로 이용될 수 있어 법률상 또는 실무상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상호도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표지이므로 특허청에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하게 되면 상표와 마찬가지로 상표법상 독점적인 권리가 발생됩니다.

    기타 등록제도로 개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법인의 경우 관할 상업등기소에 상호등기를 통한 등록제도가 있으나 그러한 등록제도는 표장으로서의 독점권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된 상표권과 저촉이 발생될 경우 그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상표와 디자인 차이가 무엇인가요?
    상표는 상품의 출처표시하기 위한 표지이고,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이 가지는 심미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은 그 보호의 대상을 서로 달리 합니다.

    도형(도안) 또는 입체적 형상을 창작한 자는 이를 특정한 상품에 대한 상품표지로서 보호받고자 할 경우 상표등록으로써 보호 받을 수 있고, 도형(도안) 또는 형상이 물품에 적용되었을 때 그 물품의 외형을 보호받고자 할 경우 디자인등록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디자인을 창작한 자는 출처표시 표장으로서 또는 물품의 외형으로서 선택적으로 또는 중첩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품의 용기의 형상이나 모양이 독특한 경우 그 용기의 외형을 디자인으로 등록받아 보호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외형 자체가 출처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표로서도 중첩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표권와 저작권은 무엇이 다른 가요?
    상표권은 상품의 표지에 관한 권리이지만, 저작권은 저작물에 관한 권리로서 여기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과 창작물(영상물, 미술품, 편집물 등)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상표와 달리 지정상품의 개념이 없으며,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되므로 등록이 효력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저작권으로 등록을 받게되면, 저작자, 창작일, 공표일 등이 추정되어 분쟁발생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작성 있는 캐릭터를 제작한 경우 특정상품을 표상하기 위해 지정상품을 정하여 상표로 등록받는 것 이외에 저작권으로 등록받으실 경우 폭넓게 보호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서비스표가 뭔가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와 마찬가지로 상표법에 의해 등록되어 보호되며, 상표와 동일한 법규정이 적용되어 보호됩니다.

    (예) 병원 상호, 식당 상호, 프랜차이즈 상호, 온라인 마켓 상호 등
  • 업무표장이 뭔가요?
    업무표장이란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표상하는 표지를 말합니다. 상표법상 등록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데, 이는 비영리 업무의 경우도 식별의 필요성이 있고 신용이 축적될 경우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학교법인, 종교법인, 각종 단체 등
  •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는 다음와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1. 기호, 문자 - 기호, 알파벳 이니셜, 사람이름, 명칭, 각종 조어 등
    2. 도형 - 캐릭터, 그림, 독특한 문양 등
    3. 입체적 형상 - 병 모양(예, 코카콜라병), 포장상자 등
    4. 홀로그램 - 빛의 간섭효과를 이용한 3차원 이미지를 기록한 상표
    5. 동작상표 -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일련의 그림이나 동적 이미지로 구성된 상표
    6. 색채 - 색채의 조합. 단, 단일 색채의 경우는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만 가능
  • 상표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표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특허청 심사행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상표출원 후 등록시까지 약 10~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상표심사기간이 긴 이유는 상표권은 10년간 상표의 사용을 독점하고, 이후 갱신에 의해 반영구적으로 독점될 수 있는 강력한 재산권이기 때문에 특허청의 입장에서는 공익상 상표권을 부여하는데 있어서 주의깊게 심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실한 권리의 등록을 허여하는 경우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심사기간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상표출원 시점부터 임시적인 보호권리를 부여함으로써(손실보상청구권), 상표등록 전에도 상표의 도용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우선심사신청제도를 통해 조기에 심사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 빨리 심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는 출원된 순위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출원을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상표등록출원인이 출원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상표등록출원인이 출원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사용준비 중에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4. 취소심판 청구인이 심결확정 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

    우선심사여부 결정에 따라 심사착수 기간은 대략 2~3주내외로 소요되며,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공고기간을 거쳐 출원일로부터 약 4~5개월 정도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 사업을 개시하기 전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나요?
    사업개시 여부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물론 앞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모두에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 상표권을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허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여부는 상표등록과 무관하다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갱신출원시 상표사용의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던 규정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1993년 개정법).

    다만, 등록을 받고도 상표권자 또는 사용을 허락받은 자 어느 누구도 3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표출원 후 심사단계를 거쳐야 등록이 가능한 것이므로, 오히려 사업개시 전에 미리 상표를 출원하여 심사를 받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상표등록을 개인명의로 하는 것과 법인명의로 하는 것에 차이가 있나요?
    상표출원은 개인(자연인) 또는 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개인 명의로 할지 법인명의로 할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명의로 하든 상표출원 후 등록받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표명칭에 OO주식회사, OO협회 등의 단체명칭이 결합되어 있다면 개인명의로 출원된 경우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법인이 사용할 상표를 대표자 개인 명의로 상표를 등록받으면 법인의 사용을 등록권자의 사용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법인의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사용권 설정을 미리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등록 후 얼마든지 개인명의에서 법인명의로 등록권자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법인이 설립되기 전이라면 개인명의로 일단 등록은 후 법인명의로 상표권을 이전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 식별력이 뭔가요?
    표지가 상표로서 자타 상품을 구별하는 기능이 있는지 나타내는 것으로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상표로서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상 다음의 경우는 식별력이 없거나 누구나 상품거래상 사용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보통명칭
    (예) 애플(사과)
    2. 관용표장
    (예) 깡(과자류)
    3. 성질표시표장
    산지 또는 품질, 원재료 등을 표시하는 표장
    4. 현저한 지리적 명칭
    (예) 백암온천, 장충동, 일동
    5. 흔한성 또는 명칭
    (예) 윤씨농방, 리
    6. 간단하고 흔한 표장
    (예) 3M, E PRINT
    7.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구호, 인사말, 장소를 나타내는 용어 등

    식별력이 없는 표장의 경우 식별력이 강한 다른 단어 또는 도형(도안) 등을 결합하여 출원할 경우 전체로서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 될 수 있습니다.
  • 상품 분류가 뭔가요?
    상표의 지정상품을 출원 및 심사의 편의를 위하여 국제분류인 니스 분류의 체계에 따라 45개 분류로 구분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개의 상표를 모든 상품/서비스업에 대해 보호 받고자 하실 경우 45개 분류를 지정하여 출원하셔야 합니다.

    출원은 1개의 상표에 대해 1분류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개의 상표에 대해 다류로 출원을 하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다만, 다류로 출원하게 되더라도 소요되는 비용은 분류의 개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상품분류는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 실무상 유사여부의 판단은 유사군 코드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상표법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등록이 거절되는 이유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별력이 없는 상표
    출원된 상표가 보통명칭, 성질표시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 식별력이 없어 상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절됩니다. 다만, 도형(도안) 또는 다른 문자 등 식별력이 강한 요소와 결합하여 출원할 경우 등록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선등록된 상표와 또는 선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출원된 상표가 타인의 선행상표 및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수요자의 출처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절되게 됩니다.

    3. 타인의 주지 저명한 상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타인의 상표가 이미 일반인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진 경우 우리나라의 상표제도가 비록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그러한 상표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모방하여 출원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상기 식별력이 없는 표장인지, 선등록 상표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표장으로 볼 것인지 또는 비록 등록을 받지는 않았지만 일반인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은 매우 어렵고, 항상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판단기관(특허청, 특허심판원, 법원 등)에서도 완전성을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표법은 출원인이 심사의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에 순차적으로 불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 상표출원 후 거절되면 납부한 출원비용이 반환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표출원비용은 특허청 심사에 필요한 관납료와 법률절차 대행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특허청 심사 결과 부정적인 결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심사에 관한 관납료와 이미 제공된 법률절차 대행 수수료가 반환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표가 등록적격성을 가진 것인지 공적 기관(특허청)의 판단을 받아 볼 것인지 여부는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원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특허청 관납료에 해당하는 56,000원은 반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미 제공된 법률절차 대행 수수료(대리인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표출원 취하서 제출에 따른 소정의 법률절차 대행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상표등록이 거절되면 불복할 수 있나요?
    출원시 등록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상표출원에 대해 등록거절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특허청의 심사결과가 비교적 객관적이지만 완전할 수 없으며, 출원인과 심사관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제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불복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거절결정의 이유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불복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불복제도는 3심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심: 특허심판원에 제기하는 거절결정 불복심판
    2심: 특허법원에 제기하는 심결취소소송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부당할 때 특허법원에 항소하는 단계)
    3심: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고심 (특허법원의 판결이 부당할 때 대법원에 상고하는 단계)

    불복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심급별로 약정에 의해 소정의 대리인 수수료와 관납료가 발생됩니다.
  • 상표출원 후 상표 및 상품의 변경이 가능한 가요?
    상표출원 후 상표의 부기적 부분의 삭제와 같이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상표를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를 명확히 특정한 후 출원하셔야 합니다.

    상품의 경우도 변경을 불가 합니다. 다만, 상품을 일부 삭제하거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상품명으로 정정하는 보정은 허용됩니다.
  • 상표 심사단계에서 다른 사람이 출원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경고를 통한 손실보상 청구권에 의해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청구권은 상표출원 후 상표등록 전까지의 기간동안 타인이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업종에 사용 중인 것을 발견한 경우, 출원상표에 근거하여 곧 등록될 상표이니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발생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출원 후 심사계속 중 불안한 지위에 있는 상표출원인의 권리를 임시적으로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가 등록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 다른 사람이 상표출원한 상표를 등록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내가 사용하는 상표를 다른 사람이 출원하거나, 출원된 상표가 등록될 경우 불리한 입장에 서게될 경우 상표법 소정의 거절이유를 찾아서 정보제공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은 당사자 간에 공격 방어의 절차 없이 심사관이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법률사항 및 증거를 제출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의신청은 당사자 간에 공격 방어 기회가 주어지며 심사관 합의체로 이관되어 심리됩니다. 정보제공은 상표출원계속 중 어느 때라도 가능하지만, 이의신청은 상대방의 상표가 출원공고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 상표권은 몇 년 동안 유효한가요?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지만, 이 후 갱신절차를 통해 영구적으로 권리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타 산업재산권과 달리 갱신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상표는 오랜기간 사용할수록 신용과 가치가 높아지고,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상표가 출처혼동의 우려가 더 적기 때문에 상표권자와 일반 수요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 국내에 상표를 등록받으면 외국에도 효력이 있나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은 모두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등록된 상표권은 국내에서만 효력이 발생되며, 다른 나라에서도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실 경우 그 나라 상표법에 따라 등록을 받으셔야 합니다.
  • 유사한 상표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우리 상표법은 타인의 선등록된 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거나 지정상품이 유사한 경우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선등록된 상표와 출원인이 동일하거나 동일하게된 경우는 등록을 허용합니다. 그 이유는 선등록 상표와 후출원 상표 간의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 특허처럼 다른 사람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하고도 로열티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우리 상표법은 타인의 선등록된 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거나 지정상품이 유사한 경우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선등록된 상표와 출원인이 동일하거나 동일하게된 경우는 등록을 허용합니다. 그 이유는 선등록 상표와 후출원 상표 간의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 유사한 상표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상표권도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재산권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계약에는 상표의 사용권이 계약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표 사용권의 경우 사용지역, 기간, 지정상품의 범위 등을 등록원부에 사용권 설정등록을 통해 공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사항을 명확히 하여 사후 분쟁을 예방 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용권 설정등록을 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명한 상표를 다른 사람이 등록받았을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지 저명성을 획득한 상표가 제3자에게 등록되는 것을 불허함으로써, 그 상표를 오랜기간 사용한 사람을 보호하고, 일반 수요자가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명한 상표를 그 상표를 사용한 자가 아닌 제3자가 출원하였을 경우 누구든지 해당 법조항을 근거로 정보제공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만약 그 상표가 심사단계에서 발견되지 않아 등록되었을 경우 이해관계인은 그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에 등록 후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내가 등록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상표등록제도는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한 단어나 표지를 등록한 후 그 표장에 화체되는 신용에 가치를 두고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등록만 받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3자의 상표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상표법은 일정기간 이상 사용되지 않는 상표를 심판에 의해 취소하도록 하는 불사용 취소심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불사용 취소심판은 상표권자 및 사용권자 어느 누구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상표가 등록일 이후 현재로부터 3년이상 등록된 상표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확신이 드신다면, 취소심판을 청구하셔서 승소 후 해당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 우선적 권리를 확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자기 경고장을 받게 되면 매우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마시고 우선 경고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침해가 성립하는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한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일치여부는 해당 상표가 등록된 것인지,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적법한 청구권자인지, 등록에 하자가 있는 상표는 아닌지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상표권이 유효한지, 침해상표의 사용태양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표장과 상품이 유사범위 내인지, 상표법 소정의 효력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기타 정당한 항변사유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심판, 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시고, 침해가 성립된다고 판단될 경우 회신을 통해 침해 중단 의사를 밝히고 화해 등 기타의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판단은 법적 판단을 요하므로 일반인들께서 직접 판단하시기 곤란한 부분이 많아 자의적인 해석에 의존할 경우 침해가 성립되지 않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요구조건을 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인 변리사와 상의하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