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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국제출원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전통적인 해외출원 방식

PCT에 의한 국제출원방식

이미지 출처: 특허청

이미지 출처: 특허청

PCT 국제출원절차의 개요

PCT국제출원절차는 출원인이 국제출원서를 수리관청에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각 지정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거절됨으로써 끝이 납니다. 이러한 국제출원절차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 각 지정국에 대한 번역문 제출절차입니다.

이 절차 이전까지는 국제출원에 대한 모든 절차가 PCT에 따라 동시에 일률적으로 진행되다가, 이 절차 이후에는 각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번역문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번역문제출 이전 단계의 절차를 '국제단계(international phase)의 절차'라 하고, 그 이후의 절차를 '국내단계(national phase)의 절차'라 합니다.

이미지 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