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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의 종류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과 같은 특허청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청구하는 결정계 심판과 이미 발생된 권리에 대하여 권리의 효력, 권리 범위 등 당사자가 대립하여 청구하는 당사자계 심판으로 구분됩니다.

결 정 계 심 판

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또는 상표 등록 출원,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특허법 제132조의17,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0조, 상표법 제116조)

거절결정후 출원인은 재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후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심사청구에 따른 심사에서 거절결정된 출원건에 대해서는 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정정심판

특허권·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된 후 명세서 또는 도면에 잘못된 기재 또는 불명료한 점이 있거나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등록권자가 제기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정심판 제도는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효심판이 청구되는 것을 예방하고 제3자의 이익에 관련되는 불명료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 사 자 계 심 판

무효심판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특허권 등을 법정무효사유를 이유로 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심판 (특허법 제133조, 실용신안법 제31조,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상표법 제117조) 착오로 허락된 특허권 등을 계속 존치하면 특허권자 등에 대한 부당한 보호가 됨은 물론 국가산업에도 유익하지 못하므로 등록무효심판을 통하여 부실 권리를 정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밖에도, 특허권존속기간의 연장이 잘못된 경우 그 연장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특허권 존속기간연장 등록무효심판(특허법 제134조)과 상표권의 갱신등록의 요건을 불비한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하여 권리가 부여된 경우 요건불비를 이유로 심판에 의하여 그 권리의 성립당시까지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판심판(상표법 제118조)이 있습니다.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

특허권존속기간의 연장이 잘못된 경우 그 연장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특허법 제134조)을 말합니다. 의약 · 농약 등에 관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경우, 그 특허의 실시를 위한 허가 또는 등록에 필요한 활성 · 안정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그 특허권을 실시할 수 없었던 때에는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특허법 제90조)을 하여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것을 연장등록무효사유를 이유로 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 무효심판

갱신등록의 요건을 불비한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하여 권리가 부여된 경우 요건불비를 이유로 심판에 의하여 그 권리의 성립당시까지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심판 (상표법 제118조)입니다.

심사관의 착오 등으로 갱신등록이 될 수 없는 상표권이 갱신등록된 경우에 이를 무효시킴으로써 그 권리의 대항을 받는 일반 제3자의 부당한 이익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으로써 청구의 취지에 따라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구분됩니다. (특허법 제135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2조, 상표법 제121조).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를 넓게 해석하려고 하고 확인대상발명 실시자 또는 실시하려고 하는 자는 이를 좁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 양자간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므로 국가기관의 객관적인 해석을 통하여 분쟁해결에 기여코자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실시권허여심판[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특허발명이 선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선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실시에 대한 허락을 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강제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심판 (특허법 제138조, 실용신안법 제32조, 디자인법 제123조)을 말합니다. 선 · 후원 권리간에 이용 또는 저촉관계가 있을 경우 그 권리간의 조정을 통하여 발명의 실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등록취소심판[상표]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상표에 일정한 법정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등록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 (상표법 제119조)을 말합니다. 상표등록 후의 올바른 상표사용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 상표를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아 제3자의 상표선택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유사상표의 사용으로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오인과 출처의 혼동을 초래케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하여 상표법 본래의 목적인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을 보호하고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