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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특허법 제186조)

심결 취소소송의 당사자

원고가 될 수있는 자는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합니다.

피고가 될 수있는 자는 거절결정불복의 심결 등과 같은 결정계 사건과 정정심판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이 피고가 되며,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등과 같은 당사자계 사건에 있어서는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피고가 됩니다.

판결의 효력

특허법원의 심결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189조제2항). 이 경우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해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며(특허법 제189조제3항),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86조제8항) 상고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