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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 소 송

특허심판과 특허침해소송의 구분

특허심판이란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산업재산권)의 발생 · 변경 · 소멸 및 그 권리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청(특허심판원)이 수행하는 특별행정심판을 말하며, 특허심판은 전문적인 기술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허침해 소송은 특허심판과 별도로 특허침해 즉,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 신용회복 등 일반법원에서 담당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특허침해를 담당하는 일반법원은 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5개 지방법원이 1심 담당하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관할 인정합니다.

특허심판과 특허침해소송의 구분

심판 청구인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판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므로 특허심판원은 사실상 제1심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