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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 시스템

해외출원의 필요성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해외 각국에서 특허/디자인/상표를 보호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권리를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디자인/상표)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아래와 같은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별도로 안내하는 PCT 국제출원(특허),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상표), 헤이그 협정에 의한 국제출원(디자인)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지재권을 보호받기 위한 방법

파리조약에 의해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대해 각각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방법을 파리조약에 의한 해외출원이라 합니다. 파리조약에 의한 해외출원은 선출원일로부터 12개월(디자인/상표는 6개월) 이내 우선권을 주장함으로써 출원일을 선출원일로 소급는 효과가 있어 출원인이 해외출원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발생되는 시간적 불이익을 해소해 줍니다.

지식재산권기구를 통해 출원하는 방법

독자적인 특허/상표청이 없이 다수국간의 조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상표청 또는 지식재산권기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통해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베네룩스 상표청과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에 대한 출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정지역에 걸친 별도의 기구 및 상표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는 방법

개별국가가 독자적인 상표청 및 상표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일정지역에 걸친 별도의 기구 및 상표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는 방법 유럽상표청(OHIM), 베네룩스지식재산권기구(BOIP) 및 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RIPO)에 대한 출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허를 위한 특허협럭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을 이용하는 방법

디자인을 위한 헤이그 국제출원을 이용하는 방법

상표를 위한 마드리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이용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