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보유 제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가 공공 인프라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특정 주주가 지나치게 지배력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 국가의 금융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들 거래소의 지배구조와 운영 방식을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종합적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신고제에서 인가제로의 전환은 거래소의 지위와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로, 이는 거래소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신고제가 3년마다 사업자 갱신을 요구하는 반면, 인가제를 통해서는 사실상 영구적인 영업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는 거래소가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하며, 거래소가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의 지위가 강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이라며, 거래소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논의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 등 기존 거래소들도 지분 제한 규정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규제를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적 인프라로서의 성격이 강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분 규제를 다양화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는 거래소가 특정 대주주에 의해 과도하게 지배받지 않도록 하여,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의 구상을 수용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정부가 제안하는 지분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여당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여당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앞으로의 가상자산 생태계는 이러한 규제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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