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영풍과 MBK가 제기한 유상증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르면 오늘 나오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 사건은 양측의 긴장 관계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며, 기업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영풍과 MBK는 21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제련소 건설과 관련된 최종 합작 계약이 결렬되더라도, 미 합작법인인 크루서블이 고려아연의 지분 10%를 여전히 보유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고려아연이 발행하는 신주 10%에 대한 효력이나 회수 및 소멸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상황이 경영권 분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이번 유상증자가 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윤범 회장은 유증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자신의 지분이 최대 45.5%로 증가하여 MBK와 영풍 측의 지분(43.4%)을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사회 구성을 최 회장 측으로 유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미 제련소 건설과 관련하여 약 2조8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 유증이 완료되면, 미 정부는 고려아연의 지분 10.59%를 확보하며, 이는 최 회장 측의 우호 의결권 지분을 대폭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고려아연의 이사회는 최 회장 측 11명, 영풍 및 MBK 측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영풍과 MBK는 이사회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 주총 이후 신규 이사 선임 과정에서 9대 6 또는 8대 7로 재편할 계획을 세웠지만,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이 계획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상증자의 적법성에 있다. 고려아연은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절차로 미 정부의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영풍과 MBK는 이것이 지배구조를 인위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고려아연이 미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제련소 운영법인 크루서블메탈즈에 대한 워런트 발행의 적절성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크루서블메탈즈는 고려아연의 100% 자회사로, 고려아연은 미 국방부와의 대출 계약에서 주당 14원에 크루서블메탈즈의 최대 14.5%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기업 가치가 약 22조원이 될 경우 추가로 20%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고려아연의 미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풍 측은 일련의 계약 내용이 공시되지 않았음을 문제삼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거래소 규정에 따라 적절히 공시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권 분쟁과 법원의 결정은 고려아연의 미래뿐만 아니라, 한국의 금속 제련 산업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법원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0279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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