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과 영풍, 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고려아연의 미국 합작법인(JV)과 관련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양측의 지분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의 경영권 판도가 어떻게 변할지를 가늠케 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에 약 11조 원을 투자하여 세우는 클락스빌 통합제련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해당 제련소는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크루서블 메탈이 운영하며, 이 자회사가 미국 정부와의 합작을 통해 연간 1억 달러 규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JV에 10%의 지분을 넘길 계획을 세웠고, 영풍 측은 이를 ‘과도한 퍼주기’로 간주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번 판결이 최윤범 회장 측에 유리하게 나올 경우, 최 회장 측의 지분이 45.53%로 증가하여 영풍 및 MBK 측의 43.42%를 초과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지분 변동에 그치지 않고,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고려아연이 적대적 M&A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법원이 영풍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고려아연은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영풍 측은 현재 이사회에서 상당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이사회 구성은 고려아연 측이 11명, 영풍 측이 4명으로 총 15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년 3월에는 6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 경우 영풍 측은 이사회를 9대 6 또는 8대 7으로 구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유상증자로 인해 최 회장 측의 우호 지분이 증가한다면 이러한 계획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지분 변동을 넘어서 고유의 전략적 제휴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고려아연은 이번 유상증자 절차를 마무리하고 미국 정부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방산 등 국가 핵심 산업으로의 진출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강대 경영학과의 김용진 교수는 “고려아연과 미국 간의 밸류체인 구조가 어떻게 형성될지가 향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고려아연의 지분이 우호 세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경영권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국외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시에 내부 경영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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