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유증 가처분 판결 임박 경영권 분쟁의 새로운 전환점

고려아연의 미 제련소 유상증자 관련 가처분 판단이 임박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풍과 MBK가 주장하는 지분 구조의 비정상성은 이번 법원 판단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려아연이 미국의 제련소 건설을 위한 합작 계약이 결렬되더라도, 크루서블 JV가 보유한 10%의 지분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고려아연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적 투자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은 가처분 기각 시 지분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미국 퍼주기’ 비난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영풍과 MBK가 이득을 보게 되겠지만, 한미 제련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미 제련소 건립을 위한 2조8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유증이 완료되면 미 정부는 고려아연의 지분 10.59%를 확보하게 되어 최 회장 측의 우호 의결권 지분이 최대 45.5%까지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영풍과 MBK 측의 지분 43.4%를 초과하게 되어 이사회에서의 우세를 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11명, 영풍과 MBK 측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풍과 MBK는 주주총회 이후 이사 선임 과정을 통해 이사회 구도를 9대 6 또는 8대 7로 재편할 계획을 세웠으나, 가처분이 기각되면 신규 이사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경영권 분쟁의 핵심 쟁점은 유상증자의 적법성입니다. 고려아연 측은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하며, 반면 영풍과 MBK 측은 지배구조의 인위적 재편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아연이 미 정부와 협력하여 진행 중인 크루서블메탈즈에 대한 워런트 발행의 적절성 또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크루서블메탈즈는 고려아연이 100% 소유하고 있으며, 미 국방부와의 대출 계약에 따라 주당 14원에 크루서블메탈즈 지분 최대 14.5%를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업가치가 약 22조원이 될 경우 추가 20% 지분 취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크루서블메탈즈는 크루서블에 대해 매년 약 1억 달러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계약 내용에 대해 영풍 측은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고려아연 측은 거래소 규정에 따라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졌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유증 가처분 판단은 고려아연의 향후 경영권과 미국 내 제련소 건립 사업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법원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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