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구글, 메타 등 해외 대기업들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상황에서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현행법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조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했다.
현재의 국내 대리인 제도는 단순히 연락 창구 역할에 그치면서 실질적인 책임 주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각종 규제와 법적 책임 아래에서 운영되면서도, 글로벌 빅테크는 형식적인 절차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이를 통해 나타난 책임의 비대칭성은 시장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내 기업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조 의원의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이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방미통신위원회가 매년 대리인 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대리인에게 이용자 정보 제공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명예훼손 등 피해 발생 시 국내 절차를 통한 권리 구제를 가능하게 하여, 국내 기업에게 적용되는 책임 기준과 동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내 대리인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보완임을 강조하면서, 국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글로벌 빅테크와의 책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에서 발생한 사회적 피해에 대해 글로벌 빅테크가 책임을 지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대리인 제도의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이는 국내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욱 공정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짐으로써 글로벌 빅테크가 한국 시장에서 더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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