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플랫폼 루센트블록의 인가 논란을 계기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함께 대통령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언급이 더해지며, 금융당국은 제도 재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외의 모범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사업자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영국과 싱가포르의 규제 실험 제도를 비교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존의 경직된 규제 체계 속에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일정 기간 실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는 특히 초기 핀테크 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 시장 진입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샌드박스를 통해 졸업한 기업들이 어떤 경로로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루센트블록의 인가 문제를 언급하며 ‘잘 졸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운영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언급하며 제도의 재구성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주요국의 혁신 사업자 유도 방식과 비교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영국과 싱가포르는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처음부터 ‘스몰 라이선스’를 부여하며, 사업 규모와 이용자 수에 대한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역량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건을 완화해주며 사업 확장을 지원하는 구조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규제 샌드박스는 제도 자체의 시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혁신 사업자가 시장성이나 사업성을 검증받은 후에도 다시 인허가 심사를 거쳐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초기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들이 제도화의 문턱을 넘기 전에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구조조정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후발주자나 대형 플랫폼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루센트블록을 둘러싼 최근 논란은 이러한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 기업은 부동산 조각투자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선도적인 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장외거래소로의 승인은 후발주자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혁신적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의 제도를 더욱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향후 방향성이 정해지면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가 금융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72836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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