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다크앤다커’ 저작권 분쟁 2심 판결 결과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다크앤다커’ 관련 지식재산권(IP) 분쟁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에서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일부 책임이 인정되어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에 약 57억6464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1심에서 판결된 85억원보다 약 28억원 줄어든 금액으로, 재판부는 다크앤다커와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인 P3 간의 실질적인 유사성을 부인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57억6464만원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넥슨이 주장한 P3의 저작권이 유효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두 프로젝트 간의 구체적인 표현 형식에서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넥슨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기각되었고,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비침해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졌다.

반면 영업비밀에 대한 쟁점은 1심보다 넥슨 측의 주장이 확대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P3 관련 자료, 즉 개인 서버로 유출된 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해 영업비밀성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영업비밀 보호기간도 1심에서의 약 2년에서 2년 6개월로 연장되었다. 이를 통해 P3의 정보 및 자료가 더욱 강화된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에 약 57억6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넥슨은 아이언메이스 측에 약 33억50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는 양측 모두 금전채권이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넥슨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P3 정보와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한 점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손해배상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볼 계획임을 밝히며, 수사기관에서도 영업비밀 침해 범위가 확대된 점을 고려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이언메이스는 9월 24일 신규 던전 ‘푸른 소용돌이’를 공개하며 게임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법적 분쟁의 결과는 게임 업계와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법적 다툼은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 보호의 경계를 더욱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향후 게임 개발에 있어 저작권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3/0000075989?sid=105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