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국내에서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이 결정은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비롯되었다. LG전자는 미국의 AMD와의 특허 소송을 마무리 짓고, 상호 간의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화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용료에 대해 LG전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주장하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LG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등록 특허권 사용 대가는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에 실질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LG전자가 AMD에 지급한 9700만 달러의 사용료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였다. 1, 2심은 해당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사용료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특허권의 사용을 단순히 독점적 효력 행사의 의미로 한정짓지 않고, 해당 기술이 실제로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결정은 기업들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할 경우, 그 사용 대가에 대한 과세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이다. 특히, 특허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에 대한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은 앞으로의 기업 활동과 세무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대법원은 지난해 9월에도 유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은 미등록 특허권의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을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 역시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국내 법체계가 특허권의 사용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을 통해 기업들은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세무 리스크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해외 기업과의 협력 및 특허 거래를 통해 기술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이러한 법적 판단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LG전자의 사례는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기업이 기술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세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기업들이 특허권을 활용하는 방식과 그에 대한 세무 전략에 큰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이러한 판례가 쌓여가며, 기업들이 보다 명확한 법적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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