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된 제품에 대해 해외에만 등록된 특허 기술을 사용한 경우, 해당 특허권의 보유자인 해외 법인에 지불한 사용료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LG전자가 제기한 소송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이 환송되었다. 이 사건은 국내에서의 특허 기술 사용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기업들의 조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LG전자가 미국 특허권을 보유한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와 체결한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이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LG전자는 AMD에게 미화 9700만 달러를 사용료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를 영등포세무서에 납부한 바 있다. 그러나 LG전자는 이 사용료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환급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LG전자의 손을 들어주며,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된 제품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다른 입장을 취하며,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실제로 사용된 경우 그 사용료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 제조 및 판매에 사용된 경우에도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법원은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에 대해, 사용의 정의가 체약국인 국내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특허권의 사용이란 단순히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이 보호하는 기술이나 정보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대법원은 국내에서 특허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경우, 그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결정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등록된 특허를 활용하여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경우, 그들이 지불하는 사용료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기업의 재무 계획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조세 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세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내 제조 및 판매에 대한 과세 기준을 재정립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며, 기업들이 자국의 법률과 조세 정책을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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