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권리 보호의 새 시대가 열리다

지식재산처는 디자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무단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디자인보호법의 일부 개정과 함께 시행되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의 개선을 포함한다. 이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디자인의 유행 주기가 짧은 패션 및 잡화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미 알려진 디자인이 무단으로 등록되어 독점 판매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심사관이 신규성이 결여된 디자인에 대해 명백한 거절 사유를 발견할 경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도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러한 조치는 디자인의 저작권을 지키고, 정당한 권리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잘못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 누구든 이의신청을 통해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기존의 이의신청 기간이 짧아 실제로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많았다. 개정안에서는 침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등록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도 한층 더 강화된다. 과거에는 무권리자가 디자인을 도용하여 등록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무효화 절차를 거쳐 다시 출원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하여 도용된 권리를 직접 이전받을 수 있는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정당한 권리자가 빠르게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제 정당한 권리자는 무권리자의 권리를 무효화하거나 법원에 직접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창작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제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중 ‘창작내용의 요점’을 삭제하여 출원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도 시행된다. 이는 창작자가 복잡한 절차에 시달리지 않고 자신의 디자인을 보다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배려이다.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해 디자인일부심사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도용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신속하게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며, “진정한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디자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디자인 분야의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보이며, 디자인 권리 보호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1973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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