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식재산처는 2023년 10월 28일부터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창작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디자인 무단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와 함께 디자인 도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기존 디자인보호법은 모든 등록 요건을 심사하는 ‘심사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지만, 패션 및 잡화와 같이 유행 주기가 짧은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디자인의 신규성과 같은 필수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디자인이 등록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심사관이 신규성이 결여된 디자인에 대해 명백한 거절 사유를 발견할 경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과거에는 무권리자가 타인의 디자인을 도용해 등록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권을 무효화한 후 다시 출원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자는 법원에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하여 도용된 권리를 직접 이전받을 수 있는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정당한 권리자가 보다 신속하게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중 ‘창작내용의 요점’이 삭제됨에 따라 출원 과정의 편의성도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디자인 보호 제도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자인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창작자와 기업들은 이번 개정된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은 디자인 보호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창작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고, 디자인 무단 등록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대한민국의 디자인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지식재산처는 지속적으로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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