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명칭 통일과 함께 업종별 규제를 차등화하여,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및 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의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이 법안의 주요 골자를 논의하였다. TF는 설 연휴 전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당 정책위원회 및 정부와의 최종 조율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법정 자본금 요건을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화폐업의 자본금 요건을 준용한 것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전자화폐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결정이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협의회’라는 새로운 협의체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 협의체는 한국은행 부총재, 재정경제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이 참여하여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와 같은 인프라 문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감독 권한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은행 측은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의결 시 ‘만장일치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TF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이정문 위원장은 기존의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의 협의 체계를 통해 ‘합의제’로 나아가자는 의견에 의원 대부분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요건에 대해선, ‘은행 과반지분(50%+1) 컨소시엄’이 우선 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이강일 의원은 국회와 정부 간의 이견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으며, 중재안을 마련하여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안의 명칭은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잠정 확정되었고, 이는 여러 의원의 발의안이 혼재한 상황에서 가장 간결하고 포괄적인 명칭으로 선택된 것이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 업종을 기능별로 약 8개로 세분화하여, 리스크가 크거나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업종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나머지 업종은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자본시장법의 기존 조문을 활용하면서도 디지털 자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주주 지분 제한에 관한 논의는 이번 회의에서 제외되었다. 이 위원장은 대주주 지분 제한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이번 기본법에 즉시 포함하는 것이 입법 전략상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안도걸 의원은 TF 내에서 큰 틀의 쟁점 정리는 마쳤으며, 조만간 당 정책위의장과 정부 당국과의 추가 조율을 통해 구정 전에는 최종 법안을 발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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