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스메드, 의료기기 특허 분쟁에서 완벽한 승리

서울에서 의료기기 전문기업 리브스메드가 아침해의료기와의 특허 분쟁에서 두 건의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리브스메드가 지난 6월 선제적으로 청구한 4건의 심판 중 두 건에서 특허심판원이 아침해의료기의 특허청구항이 무효하다고 판단하고, 리브스메드 제품이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결과로, 아침해의료기가 주장한 특허 침해의 법적 근거가 부정된 셈이다.

리브스메드는 이러한 승소를 통해 특허법의 원리에 따라 무효가 확정된 경우 해당 특허를 근거로 한 침해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리브스메드의 기술력이 법적으로도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며, 회사의 앞으로의 행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침해의료기가 리브스메드를 상대로 특허 침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 심결로 인해 해당 소송의 의미가 상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리브스메드는 창립 이래 500건 이상의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으며, 내부 전문 인력과 외부 법률 자문단과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번 승소는 이러한 다각적인 특허 전략과 법리적 대응의 성공적인 결실로 평가되며, 기술적 차별성에 대한 확신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결과이다.

특히 리브스메드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단기적인 이해득실에 흔들리지 않고 정당한 기술 경쟁과 법리적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응했다. 이번 분쟁의 해결은 리브스메드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이는 투자자 신뢰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브스메드는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신규 제품 라인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기 산업의 선도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리브스메드가 기술력과 법적 대응 능력을 동시에 갖춘 기업임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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