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기 기업 리브스메드가 아침해의료기와의 특허 분쟁에서 두 번의 무효 심판과 두 번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로써 리브스메드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통해 아침해의료기의 특허청구항이 무효임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았다. 또한, 리브스메드의 핵심 제품인 수술 기구 ‘아티센셜’이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입증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리브스메드는 지난 6월 아침해의료기의 특허에 대해 무효 심판과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으며, 이번 승소로 인해 회사는 아침해의료기가 제기한 특허 침해 민사소송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특허법의 원리에 따르면, 특허가 무효로 확정될 경우 해당 특허권의 효력은 소멸하게 되며, 이는 민사소송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든다.
이번 심결은 리브스메드가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이미 지난해 말 기술성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획득했으며, 현재 코스닥 상장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리브스메드는 글로벌 시장 진출과 신규 제품군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리브스메드의 장동규 상무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철저한 지식재산권 관리, 그리고 글로벌 시장 개척 역량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리브스메드가 향후의 사업 확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지니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발언이다.
리브스메드는 ‘아티센셜’을 통해 수술 기구의 혁신을 이끌어온 바 있으며, 상하 좌우 90도 회전이 가능하다는 특징으로 의료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다. 이번 특허 분쟁의 승리는 이러한 혁신적인 제품을 더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리브스메드는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결국, 리브스메드의 이번 승리는 단순히 법적인 측면에서의 승리를 넘어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리브스메드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향후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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