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이들 기업이 핵심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시가 미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스톡옵션 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벤처 생태계의 규모 확대와 인재 경쟁 심화라는 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업의 성장 기대를 임직원과 공유하는 장기 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하며,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규제 특례를 허용할 때 부처가 특정 조건을 부가할 경우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도록 요구해 참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벤처투자 모태조합의 존속 기간을 조합원 총회 승인을 통해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되며, 모태펀드의 회수 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내역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었으며, 과도한 의무도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특구법 개정에 따라 중기부가 실증 특례를 부여할 때 규제 부처에서 조건을 부가할 경우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해야 하며, 외국인을 위한 의료관광 유치를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으로 명문장수기업의 대상 업종이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들 업종은 명문장수기업 선정에서 제외되었으나, 신산업의 성장에 따른 과도한 규정에 대한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들이 주된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에서 세분류 업종 간 이동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확인해주는 제도로, 이들 기업에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법과 제도의 개편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실질적인 시행을 의미하며, 중기부는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의 벤처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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