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들이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주식 보상을 들 수 있다. 인재의 성장은 기업의 성장과 직결되며, 이는 곧 개인의 자산 증대와 연결된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 완화에 힘입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보상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스톡옵션을 통해 기업은 우수 인재에게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공유하며, 이는 더 나은 성과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최근 주목받고 있는 성과조건부 주식(RSU, Restricted Stock)은 법적 장벽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이 부족하여 스톡옵션에 비해 그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스톡옵션은 일반적으로 발행 주식 총수의 10% 이내에서 부여될 수 있으며, 벤처기업의 임직원 및 기업 인수자에게는 최대 50%까지 제공된다. 외부 전문가에게는 발행되는 스톡옵션의 10% 이내에서 부여되며, 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규정된다. 다만, 특정 주주와 그들의 특수관계자는 스톡옵션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벤처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의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재직해야 하며, 외부 전문가는 최소 2년이 경과해야 한다. 스톡옵션 행사 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며, 퇴직 후 혹은 외부 전문가가 행사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적용된다. 연간 2억 원(총 5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5년간 분할 납부하거나 주식 매각 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는 특례가 제공된다.
스톡옵션이 행사되는 시점에서 비과세액을 제외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추후 매각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과세특례를 신청한 경우, 세금이 행사 시점에 부과되지 않지만, 이 경우 나중에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와 함께 합쳐져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사후 관리에 주의해야 하며, 여러 조건을 위반할 경우 일시에 세금을 물어야 하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RSU는 벤처기업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근속 기간이나 성과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거나 미리 교부한 주식의 양도 제한을 해제하는 방식이다.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인재 유치를 위해 현금 보상 대신 제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RSU는 스톡옵션과 달리 세제 혜택이 없어 활용에 제약이 있다. RSU는 조건이 충족되면 즉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며, 세금 납부 시점의 선택이 불가능하고, 분할 납부도 허용되지 않아 수령한 주식을 팔아야 하는 부담이 크다. 이는 주식 보유를 통해 회사 성장을 도모하려는 RSU의 본래 취지와 상충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결국,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은 주식 연계 보상을 통해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수단을 찾고 있지만,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자금 부담과 높은 세금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RSU의 도입은 긍정적이지만, 세제 지원이 미비하여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금 보상과 비교할 때 RSU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인재 유치가 절실한 벤처기업에 대해 일정 규모 내 비과세, 양도소득세로 낼 수 있는 과세특례 등 스톡옵션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벤처·스타트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재 유치 차원에서 성과 보상의 옵션을 다양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저성장률 시대에서 벤처·스타트업의 활성화는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의 필수 요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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