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은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의 상장폐지를 포함하여, 부실기업 정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담고 있다. 이 개편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며, 상장폐지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이 신설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주가가 1000원 미만인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거래일 이내에 주가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즉시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이는 주가 조작을 방지하고,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금융위의 권대영 부위원장은 “동전주는 주가의 변동성이 크고, 주가 조작의 대상이 되기 쉽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액면병합을 통한 우회적인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액면병합 후 주가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된다. 이는 기업들이 단순히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액면병합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기존의 액면가가 500원인 주식이 300원으로 거래되던 중 액면병합을 통해 2000원으로 조정되더라도, 주가가 여전히 액면가에 미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혁안은 또한 시가총액 기준을 조기 상향 조정하고, 완전자본잠식 및 공시위반에 대한 기준도 강화한다. 코스닥 기업의 시가총액 기준은 원래 2027년 1월에 200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2026년 7월로 앞당겨졌다. 이로써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완전자본잠식의 경우 사업연도 말 기준뿐만 아니라 반기 기준도 상장폐지 요건으로 포함되어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치들이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지원하고,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내 증시에 대한 정리를 강조하며, “상품 정리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행보는 코스닥 시장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투자자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장폐지 심사 절차 역시 효율화된다. 최대 개선기간이 기존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2심 개선기간도 단축되며, 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의 신속한 진행도 도모할 예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는 최소 150개에서 최대 22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혁 방안은 장기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유망한 혁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부실기업이 퇴출되면 코스닥 지수가 상승할 것”이라고 밝히며, “거래소를 글로벌 수준으로 혁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변화는 코스닥 시장의 신뢰 회복과 함께, 투자자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21238?sid=101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