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톡톡 마데카 상표 분쟁의 새로운 국면 동국제약과 애경산업의 치열한 대결

동국제약과 애경산업 간의 ‘마데카’ 상표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들은 지난 4년 동안 이어진 법적 공방을 통해 마데카 상표의 소유권을 두고 치열한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국제약은 마데카솔의 주원료를 활용한 마데카 화장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애경산업은 자사의 치약에 ‘마데카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동국제약의 주장입니다. 반면 애경산업은 이 단어가 단순한 성분 표기일 뿐이며,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라운드의 시작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1심 판결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법원은 동국제약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애경산업에게 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애경산업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제약업계에서는 이 갈등이 단순한 상표권 분쟁을 넘어, 두 회사의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국제약은 1970년대부터 마데카솔을 통해 쌓아온 브랜드 신뢰도를 바탕으로, 자사의 제품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데카솔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경산업의 치약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마데카솔과 관련된 제품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동국제약이 마데카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데카솔은 다양한 제형으로 출시되어 현재도 다이소와 올리브영과 같은 유통망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회사의 헬스케어 매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애경산업은 자사의 치약 제품에 들어가는 ‘마데카딘’이라는 단어가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경산업 측은 이 단어가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소비자에게 성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최근에 해당 치약의 판매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표 분쟁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서, 두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와 소비자 신뢰도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약업계에서는 동국제약이 마데카솔이라는 상표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애경산업의 경우에도 자사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끈질기게 저항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회사 간의 상표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며,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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