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의 연대 특허 괴물에 맞선 반격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특허청의 특허무효심판(IPR) 제도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 두 거대 기업은 개정안이 ‘특허 괴물’이라 불리는 특허관리법인(NPE)의 이익을 도모하고, 기업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전 세계 기술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이 두 기업이 뭉쳐 반대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개정안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무효심판(IPR)은 이미 등록된 특허가 유효한지를 재검증하는 행정 절차로, 연방법원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특성 덕분에 미국의 많은 기술 기업들이 이를 이용해 특허 분쟁에서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NPE의 남발하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핀’ 역할을 해왔던 IPR이 제한받게 된다면, 기업들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삼성전자와 애플은 IPR 제도 개정안이 그들의 비즈니스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최근 3년간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기업으로, 수많은 특허 분쟁에 직면해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에만 60건이 넘는 특허 소송에 연루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IPR을 중요한 방어 수단으로 삼아왔다. 예를 들어, 반도체 NPE인 넷리스트와의 분쟁에서는 IPR을 통해 소송의 결과적으로 무효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처럼 IPR은 법원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한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특정 기업이 과거 소송에서 패소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같은 특허에 대한 IPR을 다시 시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특허권자가 ‘약한’ 기업을 상대로 우선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이후 대형 기업들이 IPR을 신청할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로 인해 NPE는 소규모 기업들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와 애플과 같은 대기업들이 특허 방어를 위한 경로를 차단당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이 무효 가능성이 높은 특허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부실 특허가 보호받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특허법은 특허 분쟁이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므로, 미국 내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제조사들에게 불공정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애플 역시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며,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증가를 경고했다. 애플은 IPR 접근이 10%만 줄어도 연간 4억에서 4억875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혁신에 투자할 자금이 무분별한 특허 소송에 소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또한 이 개정안이 특허 소송 자금 제공자와 ‘특허 괴물’, 외국의 적대적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비판하며, 미국의 제조업과 AI, 반도체 기업, 스타트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IPR 외에 실질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의 판결을 뒤집기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IPR의 효율성이 저하될 경우 특허 방어가 필요한 기업들이 상당히 불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특허 침해 소송은 매우 복잡하고 긴 절차를 요구하지만, IPR은 법원 소송에 비해 비용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기간도 약 2년 6개월로 단축된다. 이처럼 IPR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정안의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8955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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