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 직원이 국가 핵심 기술과 관련된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이례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4-2부는 해당 사건의 심리에서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40대의 삼성바이오 전 직원으로, 그는 2022년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내부 전산 시스템에 저장된 영업 비밀 파일 174건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그는 이 파일들을 서류 형태로 출력한 후 옷 속에 숨겨 회사 외부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유출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결국 보안 요원에게 적발되어 경찰에 인계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력하여 가지고 나간 5천 쪽이 넘는 자료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8년 동안 회사에 재직하며 영업 비밀 보호 서약을 하고도 신뢰를 배신한 행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결과 다른 기업이나 국외에 유출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장한 대로 자료를 찢어 버렸다면 실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판결은 법원이 유출의 규모와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본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출된 자료의 양과 생명공학 분야의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으며, 이는 법정 구속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관대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와 관련된 법적 기준과 사회적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이 영업 비밀을 지키기 위해 더욱 철저한 보안 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또한 인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생명공학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그에 따른 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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