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출산휴가급여 지원 확대

서울특별시는 최근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제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3월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출산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지원 규모가 확대된 이번 정책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출산휴가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하루에 8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위한 지원금 150만 원에 추가로 서울시가 90만 원을 더해 총 24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최대 일수가 15일로 늘어나 지원금 총액도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출산휴가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주말과 공휴일도 휴가에 포함되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게다가, 휴가를 두 번에 나누어 쓸 수 있었던 제도가 세 번으로 늘어나며, 자녀 출생 후 90일 이내에만 사용해야 했던 규정도 120일 이내로 변경되어 보다 넉넉한 기간 동안 휴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인원은 ‘임산부 출산급여’ 2,917명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1,077명으로 총 3,994명에 달하며, 서울시의 만족도 조사에서 90% 이상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많은 이들이 경제적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심리적 안정감을 느꼈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이는 서울시가 출산과 돌봄에 대한 책임을 보다 나누고, 부모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을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정보는 해당 플랫폼이나 120다산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여성가족실의 마채숙 실장은 이번 개선이 아버지의 출산과 초기 돌봄 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근무 여건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휴가가 실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이용 여건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고용 형태나 근무 방식에 따라 출산과 돌봄이 제약받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7361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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