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책 개선 권고로 더욱 공정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다

지난 19일, 성평등가족부의 원민경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에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부와 복지부를 포함한 여러 관계 부처에 주요 정책에 대한 성평등 관점의 개선을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는 성평등 부문에서의 정책적 변화와 실행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평등가족부가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을 성평등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권고하는 제도이다. 기관들은 이러한 권고를 받고 30일 이내에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반영하며, 정책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개선 권고 이행 계획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특히, 여성 다수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여성 다수 업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며, 개정된 기술지원규정을 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여성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또한, 성평등가족부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취약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분만 이송 체계를 강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은 여성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 대상 범죄 예방에 대한 권고도 함께 이루어졌다. 성평등가족부는 성폭력과 언어폭력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1인 여성 자영업자에 대한 안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관련 문항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여성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사유로 휴학할 때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하여 임신과 출산으로 휴학한 유학생이 유학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업 분야에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며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성평등가족부는 경찰청에 ‘안심귀갓길’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상지 선정 기준과 시설물 종류 및 설치 방법을 포함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보급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조치는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들의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외에도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과학기술인재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중장기 기본계획을 포함한 총 7개 정책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성평등을 증진하고, 모든 국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성평등가족부의 이번 권고는 앞으로의 정책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82833?sid=102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