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스첨단소재 SK넥실리스 특허소송에 대한 강력한 반박

최근 솔루스첨단소재가 SK넥실리스와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반박서를 제출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영업비밀 침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SK넥실리스가 제기한 영업비밀 관련 소송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이는 SK넥실리스가 제출한 2차 수정 소장이 미국 연방법과 텍사스주 법에 기반하여 솔루스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솔루스첨단소재는 SK넥실리스의 특허가 시장에 진출하기 전부터 업계에서 사용되어왔음을 강조하며, 영업비밀 침해가 없음을 거듭 주장했다. 특히, 문제의 기술 대부분이 1960년대 유럽 자회사인 써킷포일룩셈부르크(CFL)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이미 1990년대에 관련 특허를 취득했으며, SK넥실리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진행 상황은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 법원이 SK넥실리스의 수정 소장을 수용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솔루스첨단소재는 SK넥실리스가 요청한 CFL의 선행제품을 자사 특허 무효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하지 말라는 요청이 기각된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강력한 반박 증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양사는 한국과 유럽에서도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에서 진행 중인 8건의 특허침해 소송 중 4건이 무효 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나머지 4건은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다. 최근 SK넥실리스는 솔루스첨단소재의 유럽 판매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며, 양사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솔루스첨단소재 측은 상대측의 특허가 업계에서 수십 년간 사용된 파라미터에 불과하다는 입장으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여러 선행문헌과 선행제품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 증거를 통해 미국 및 유럽에서의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결국 솔루스첨단소재의 이러한 강력한 반박은 그들의 기술력과 법적 입장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법적 분쟁은 단순히 기업 간의 갈등을 넘어, 기술 분야 전반에 걸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9687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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