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 및 상표 심사 혁신

최근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수출과 관련된 특허 및 상표 출원의 1차 심사가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완료될 전망이다. 이는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로, 15일부터 시행되는 ‘초고속심사’ 제도의 일환이다. 초고속심사는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1개월 이내, 상표 출원은 30일 이내에 1차 심사 결과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해당 제도의 신청 대상은 기존 우선심사 대상 중에서 수출과 관련된 출원으로 한정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개량기술을 통해 수출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최근 3년 이내에 수출된 제품을 개량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은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도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지식재산처의 수출 및 해외 분쟁 관련 지원 사업에 선정된 중소 및 중견 기업 역시 초고속심사 신청 자격을 갖게 된다.

특허 및 실용신안은 수출 촉진을 위한 우선심사와 첨단기술에 대한 ‘조약우선권’ 기초 출원이 가능하다. 조약우선권은 지식재산처에 출원한 내용과 동일한 출원을 외국의 특허 담당 기관에 제출할 때, 한국에서 출원한 날짜를 해당 국가에서의 출원 날짜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해외에서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표 출원의 경우, 수출 중이거나 수출이 예정된 상표 출원, 조약우선권 기초 출원,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 출원의 기초 출원이 해당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기업들은 신속하게 국내에서 특허를 취득하고, 이후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특허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는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서 핵심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미국에 출원할 때, 출원되는 상표나 제품이 실제로 미국에서 사용되는지를 증명하는 ‘사용증명’ 제출이 면제될 수 있으며, 국내에서의 등록 여부가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진출도 한층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반 심사는 1차 심사에 16.1개월이 소요되고, 종결까지 23.1개월이 걸리며, 상표에 대한 일반 심사는 1차 심사가 12.8개월, 종결까지 17.2개월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긴 심사 기간을 단축시키는 이번 초고속심사 제도는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0594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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