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의 길이 한층 더 열리게 되었다. 대한민국 지식재산처는 오는 15일부터 해외 진출과 관련된 특허 및 상표에 대한 초고속 심사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수출용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이제는 단 한 달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상표 출원 또한 30일 이내에 1차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준비가 한층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기존의 우선심사 제도에 따르면,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은 평균적으로 2개월, 상표 출원은 4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이번 초고속 심사를 통해 그 시간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심사는 수출과 관련된 출원에 한정되며,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의 출원도 포함된다. 이러한 초고속 심사의 도입은 기업들이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초고속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기존의 우선심사 제도에 포함되었던 수출 관련 출원으로 제한된다. 특히, 조약 우선권 기초 출원에 해당하는 경우, 즉 한국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을 외국 특허 담당 기관에 제출할 경우, 한국에 제출한 날짜가 기준일로 인정받는 제도를 통해 기업들은 보다 빠르게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각 500건의 출원을 초고속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연간 2000건씩 지원할 예정이다.
상표 출원의 경우에는 이미 수출 중이거나 예정 중인 제품의 상표 출원이 가능하며, 조약 우선권 기초출원 또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 출원의 기초출원이 포함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수출에 필요한 상표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특히, 최근 3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있는 제품을 기반으로 한 개량 기술의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수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초고속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기업의 지속적인 수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난다.
아울러, 최근 3년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수출 도전기업 IP 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K-브랜드 분쟁대응전략 지원사업’ 등 여러 지원 사업에 선정된 중소 및 중견기업들에게도 초고속 심사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수출 전략 수립과 지식재산권 확보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초고속 심사를 통해 국내에서 신속하게 특허를 확보하면, 미국, 중국,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현지 특허를 더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PPH는 제1국에서 특허가 인정되면 제2국에서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대한민국은 39개국과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해외 진출을 원하는 한국 기업들이 핵심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지식재산처의 노력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6055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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