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테크 업계의 우려와 대응 학습지원 SW 기준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

2023년 2월 6일, 서울 삼성동에서 열린 한국디지털교육협회(KEFA) 정기 총회 및 세미나에서는 김재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교수학습지원부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SW) 정책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습지원 SW 선정 기준’의 시행 이후, 에듀테크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이 기준을 통해 학교 현장에 에듀테크 제품이 확산되는 데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 에듀테크 기업의 대표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2월은 매출이 급증하는 시기지만,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언급하며, 교사들의 에듀테크 사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디지털교육협회(KEFA)의 관계자는 2월 말까지 학습지원 SW 관련 문의가 하루 평균 200여 개에 달했다며, 그 이후에는 문의가 현저히 줄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초반의 혼란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정책의 세부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재은 부장은 교육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학습지원 SW 선정 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올해부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기준에 적용된 만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교육부에서는 학교 현장의 혼란과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운위 심의 보완사항을 마련하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부장은 에듀집에도 이러한 기능을 반영해 업데이트했음을 알리며,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직면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개인정보 기준’이다. 한 기업의 관계자는 ‘어디까지를 개인정보로 간주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회원가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에듀테크 제품에 대한 개인정보 규정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하였다.

김 부장은 개인정보 기준에 대해 ‘개인정보를 전혀 수집하지 않는다면 체크리스트에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면 된다’고 설명하면서도, ‘회원가입이 없다고 해서 개인정보 수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학교에서는 개인정보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심의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어, 기업들이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14세 미만 이용자의 동의 문제도 기업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만 14세 미만의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요구되며, 실제 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김 부장은 ‘확인이 완료된 에듀테크 제품 중에서도 법정대리인의 실제 동의와 관련된 민원이 존재한다’고 경고하였다. 이 역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기업들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였다.

학운위의 일정 또한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운위가 빠르게 구성되고 있으나, 반면에 3월에 학운위가 결성되는 경우도 존재하여 4월에 심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KEFA 관계자는 ‘현재는 문의가 줄어들었지만, 이후 어떤 요구사항이 들어올지 불확실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향후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듀테크 업계는 정책 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40528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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