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 협약의 이면 외교력의 중요성을 생각하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WEC) 간의 원전 수출 협약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협약의 주요 조건으로 한수원은 원전 1기 수출에 대해 2400억원의 기술료를 WEC에 지급하고, 9000억원 규모의 기자재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수출 시장에도 제한이 따른다. 이러한 조건은 한국의 원자력 산업이 기술 자립을 자부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으로 비춰지며, 과거 2015년 UAE에 수출한 조건보다 훨씬 불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발 중인 소형모듈원전은 WEC의 검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이러한 비판의 많은 부분은 WEC가 지적재산권, 즉 지재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의 본질은 지재권이 아닌 한국의 대미 외교력과 국제 원자력 질서 내의 구조적 한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재권의 대표적인 예로 특허를 들 수 있는데, 특허는 일반적으로 20년간 보호된다. 그러나 1998년에 WEC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은 이미 보호 기간이 만료된 상태다. 실제로 한수원이 WEC가 주장하는 지재권에 대해 중재 소송을 내고 나선 것은 WEC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볼 수 있다. WEC가 제기한 소송은 미국 수출 통제법 위반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수원이 미 정부의 동의 없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려 했다는 주장이었으며, 미국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미 정부는 WEC를 통한 수출 신청만을 허가하여 WEC가 수출 통제를 사실상 좌우하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따라서 체코 수출을 위해 WEC와의 합의는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이다.원자력 분야의 수출은 군사적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수출 통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을 이전받은 국가는 제3국으로의 수출 시 반드시 전수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한국은 해외에서 기술을 도입하여 자체 모델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시에는 기술 전수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 한수원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의 ‘양국 정부는 수출 통제에 협조한다’는 조항을 믿고 입찰에 나섰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 원전 시장이 부각되면서, 독점적 지위를 추구하는 WEC와 원자력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 정부는 한국의 원전 산업을 종속적 파트너로 두기 위해 수출 통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이와 같은 상황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로 국한될 수 없으며,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 속에서 우리의 통상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협약이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WEC와의 협력은 세계 최대 원전 시장인 미국으로의 진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결국 이번 논란의 본질은 외교력과 전략적 대응력의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협상의 결과는 물론 세계 원전 산업의 판도도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원전 수출 협약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하며, 향후 외교력 강화와 국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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