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회생법원은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이는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의 결과로, 법원은 청산 가치가 존속 가치보다 더 크다는 판단을 내렸다. 회생절차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 위기에 처했을 때, 청산가치보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더 클 경우 법원의 관리 하에 회생을 시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위메프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법원은 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보다 크다고 명확히 언급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음을 근거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임대섭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로 설정되었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위메프는 2010년 ‘위메이크프라이스’라는 이름으로 소셜커머스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3년에는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하였다. 2023년 4월에는 큐텐에 인수되어 티몬, 인터파크커머스와 함께 큐텐그룹에 통합되었지만,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및 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회생 절차를 밟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과를 통해 위메프는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파산은 기업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이는 또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 위메프가 겪었던 어려움과 실패는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티몬은 최근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되면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대규모 M&A가 이커머스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결국 위메프의 사례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경영 전략과 위기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회생 절차의 실패는 단순히 기업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교훈과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앞으로의 법원 결정과 채권자들의 입장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위메프의 파산 선고가 이커머스 업계에 미칠 영향과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8744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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