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이 대표 발의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 법안은 기술침해가 발생한 이후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가해 기업이 이를 형식적으로 이행하거나 탈취한 기술을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정 의원은 이러한 법안의 핵심으로 지식재산청이 판결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사후 모니터링’ 제도를 각 법률에 포함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바 있다. 당시 그는 대기업 코오롱베니트가 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활용한 후 이를 자사의 개발 성과로 둔갑시킨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적 판단 이후에도 실질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적 공백을 지적하였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겪는 기술탈취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로, 법적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기업들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소송에서 이겼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호소하는 피해 기업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이러한 구조가 기술탈취를 반복 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존립과 혁신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판결 이후에도 책임지고 점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특허, 실용신안, 영업비밀 침해를 각각 개별 사안으로 다루기보다는 동일한 기술탈취 문제로 묶어 일관된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일관된 접근은 중소기업들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고, 기술탈취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 의원은 향후 법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탈취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경쟁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근본적인 요소인 혁신과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정 의원의 이번 노력은 중소기업들이 안전하게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99594?sid=100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