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속노화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베스트셀러 도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을 출간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출간 배경에는 여성 연구원 A씨의 원고가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얽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정식 공저자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간 두 달 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정 대표의 행동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 대표는 6월 24일 ‘저속노화 마인드셋’을 세상에 내놓았고, 이 책은 곧바로 대형 온라인 서점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2025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저자는 정희원 단 한 명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A씨는 자신의 글이 무단 도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공저자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정 대표가 자신의 원고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항의를 하자 정 대표가 오히려 자신을 스토킹으로 몰았다고 말했다.
A씨는 정 대표에게 항의하기 전, 출판사와의 사이에서 원고 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자신의 원고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A씨는 출간 이후인 7월 3일, 정 대표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정 대표는 A씨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며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 대표는 출판사에 이메일을 보내 A씨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며, 저자 추가 및 서면 계약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A씨는 여전히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출판사를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상황이 악화되자, 정 대표는 A씨와의 연락을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A씨는 정 대표의 자택을 찾아가 스토킹 혐의를 제기하며 갈등이 심화되었다.
논란이 커지면서 정 대표는 A씨의 기여도가 낮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불러준 내용을 A씨가 받아 썼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동의 없이 원고를 사용한 순간부터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맞받아쳤다. 현재 저속노화 분야의 전도사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문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저자와 연구원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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