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 계약으로 주주총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법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경영과 소유는 본질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내리지만, 주주총회를 통해 중요한 사항들이 결정된다.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나뉘며, 각 결의에 필요한 의결권과 출석 주주의 수치가 다르다. 이를 전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여 의결권 행사 방법과 주주총회 정족수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주 간 계약은 단순히 권리와 의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식과 경영권 분쟁 시의 의사결정 기준, 계약 위반 시의 비용 및 페널티를 미리 정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이러한 계약을 통해 특정 주주들이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사를 어떻게 표명할지를 사전에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합의는 계약 당사자 간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회사나 다른 주주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의결권 행사 시 위법하더라도 상법상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등을 계약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식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포괄적이고 기한이 없는 의결권 위임은 법적으로 충돌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철회 불가능한 위임’의 경우 민법과의 충돌로 인해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무적으로는 특정 안건과 기간을 명확히 하고 목적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주주총회의 의결 정족수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상법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정관을 통해 이를 강화하는 것은 허용된다. 따라서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정관을 개정하고 주주총회의 의결 정족수를 강화함으로써 전략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법적 이해와 전략적 접근은 스타트업들이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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