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의 초고속심사 도입으로 해외 진출의 새로운 전환점이 열리다

지식재산처가 오는 15일부터 해외 진출을 위한 특허 및 상표 출원에 대해 ‘초고속심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고속심사는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의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특허 및 실용신안과 상표 출원의 1차 심사 결과를 단 한 달 내에 제공하여, 기존 최대 6개월이 소요되던 우선 심사와 비교했을 때 시간적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

신청 대상은 기존 우선심사에 해당되는 출원 중에서 수출과 관련된 경우로, 이를 통해 기업들이 더욱 원활하게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수출 촉진을 위한 우선 심사와 첨단 기술 출원에 대한 조약 우선권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에는 각각 500건의 시범 실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내년부터는 연간 2000건씩, 총 4000건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약 우선권제도는 한국에서 출원한 내용과 동일한 특허를 외국에 제출할 경우, 한국에서의 출원일을 해외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 상표 출원의 경우에도 수출 중이거나 예정인 상표 출원, 조약 우선권에 기초한 출원,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 출원의 경우가 대상이 되며, 이 또한 건수 제한이 없어 여러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특히 최근 3년 이내에 수출 실적이 있는 제품의 개량 기술에 대해 초고속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단발성 수출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기술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식재산처의 다양한 지원 사업인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사업’, ‘수출 도전기업 IP 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특허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그리고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 및 중견기업들도 초고속 심사 신청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이러한 기업들이 특허와 실용신안, 그리고 상표에 대한 초고속 심사를 통해 더욱 신속하게 해외 진출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다.

초고속 심사가 성공적으로 활용된다면, 기업들은 국내에서 신속하게 특허를 획득하여 이를 바탕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주요 국가에서 특허 심사 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특허를 빠르게 받을 수 있다. 이는 해외 진출 시 기업의 핵심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더 나아가 기업 내부의 창업 지원을 위한 사내벤처 출원과 식약처의 혁신 의료기기 지정을 받은 기업의 해당 의료기기 관련 출원도 특허 및 실용신안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앞으로의 혁신과 창업 생태계 조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초고속 심사 제도의 도입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보다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업들은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 무대에서의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51869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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