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의 초고속 심사로 해외 진출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최근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초고속 심사 제도는 해외 진출을 꿈꾸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과 같은 소식이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특허와 실용신안의 1차 심사 결과를 단 1개월 이내에, 상표 출원은 30일 이내에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심사 기간에 비해 대폭 단축된 것이다. 이는 특히 수출과 관련된 출원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통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지식재산처는 초고속 심사 신청 대상에 기존의 우선심사 대상 중 수출과 관련된 출원을 포함시키고,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 수출 촉진 우선심사 또는 해외에도 동일하게 출원한 조약우선권 기초 출원이 이에 해당한다. 올해는 각각 500건을 시범 실시한 뒤 내년에는 총 40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초고속 심사가 기업의 해외 진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표 출원은 수출 중이거나 예정인 출원, 그리고 조약우선권 또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 출원의 기초출원이 해당된다. 특히 건수 제한이 없어 기업들이 보다 유연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처는 기업이 단발성 수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3년 이내에 수출 실적이 있는 제품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은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초고속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더욱 유리한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지식재산처의 글로벌 IP 스타 기업 육성사업과 K-브랜드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 역시 초고속 심사 신청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지원책은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서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초고속 심사를 통해 조기 등록된 특허는 해외 국가에서의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이용해 빠르게 현지 특허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며, 이를 통해 기업의 핵심 기술이 효과적으로 보호받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

지식재산처의 관계자는 “특히 동남아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등록 여부가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어, 해외 진출 절차가 한층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하며, 기업들이 사내벤처 및 혁신 의료기기 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기업들이 기술 혁신과 제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지식재산처의 새로운 초고속 심사 제도는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과 상표 보호의 신속한 절차는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떤 성과를 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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