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식재산처는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들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수출 관련 특허와 상표 출원에 대한 초고속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1개월 이내, 상표 출원은 30일 이내에 1차 심사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의 우선심사에 비해 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특히 수출과 관련된 출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청 대상은 기존 우선심사 대상 중에서도 수출과 밀접하게 연관된 출원으로 한정된다. 예를 들어,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수출 촉진 우선심사나 첨단기술에 대한 조약우선권 기초출원이 초고속심사의 대상이 되며, 올해에는 각 500건씩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연간 2000건으로 확대하여 총 4000건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표 출원의 경우에는 수출 중이거나 예정인 출원과 조약우선권 기초출원,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 출원의 기초출원이 해당되며, 건수 제한은 없다.
또한,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근 3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제품을 기반으로 개량한 특허 및 실용신안의 출원도 초고속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이 조치는 기업들이 단발적인 수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수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처의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K-브랜드 분쟁대응전략 지원사업’ 등 최근 3년간 선정된 중소·중견기업들은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의 초고속심사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국내에서 빠르게 특허를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현지에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는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특허가 현지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초고속심사를 통해 빠르게 특허를 취득하는 것은 해외 진출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기업 내부에서 창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사내벤처의 출원과 식약처의 혁신 의료기기 지정을 받은 기업의 해당 의료기기 관련 출원도 특허와 실용신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그로 인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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