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오는 15일부터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을 위한 초고속심사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새로운 제도는 특허 및 상표 출원에 있어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초고속심사는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1개월 이내, 상표 출원은 30일 이내에 1차 심사 결과를 제공한다. 이는 기존의 우선심사 제도와 비교해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수출과 관련된 출원의 경우 더욱 신속하게 처리된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초고속심사 신청 대상은 수출 촉진을 위한 우선심사 및 첨단 기술과 관련된 조약 우선권 기초 출원으로 한정된다. 올해에는 각각 500건씩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연간 2천건으로 확대되어 총 4천 건의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상표의 경우에는 수출 중인 출원이나 예정인 출원, 조약 우선권 기초 출원 등 다양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건수 제한은 없다.
특히, 기업이 단발성 수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근 3년 이내에 수출 실적이 있는 제품을 기반으로 개량된 특허나 실용신안 출원에 대해서도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기술을 보호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된다.
또한,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그리고 ‘K-브랜드 분쟁대응전략 지원사업’과 같은 지식재산처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 및 중견기업도 이번 초고속심사 신청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속심사를 통해 국내에서 특허를 빠르게 획득하면, 해당 국내특허를 바탕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통해 신속하게 현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에게 특히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에서의 등록 여부가 현지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초고속심사를 통해 확보한 특허가 기업의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 내부에서 창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사내벤처의 출원 및 식약처의 혁신 의료기기 지정을 받은 기업의 의료기기 관련 출원도 이번 초고속심사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보다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식재산처의 지원 의지를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지식재산처의 초고속심사제 도입은 해외 진출을 위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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