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청년 창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판교창업존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청년 기업 대표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강조했습니다. 청년 창업자들이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특히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눈에 띕니다. 기업이 신청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창업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나눔 세무사와 회계사를 배정하여 사업 초기부터 1:1 맞춤형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청년 창업자들이 세무 관련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청년 창업 관련 안내 제도를 통합하여 ‘청년세금’ 코너를 신설하고, 청년들이 국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 분류 기준에 청년 구간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의 이러한 지원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에서 100%까지 감면하고,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통해 청년 창업자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세금 관련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며, 국세청의 정책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주말에 법인 카드를 사용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는 소문에 대해 국세청은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 요일이 관계없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주말 사용분에 대한 증빙을 명확히 갖출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유오피스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감면이나 기타 목적을 위해 실제 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직권 폐업 및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개업 초기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대표가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를 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동일 직위의 다른 사람보다 초과해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원경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는 간담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년들이 창업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세정 지원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세청이 발표한 정책이 청년 창업자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청년 사업자인 김지훈 돌봄드림 대표 역시 세무조사 유예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이 확대됨으로써 창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청년 창업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청년 창업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 창업자들이 안심하고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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