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 특별한 세정지원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12월 1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임을 강조했다. 청년 창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임 청장은 청년 창업자들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청년 창업자 수는 2021년 39만 6000명에서 2024년에는 35만 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창업자들의 평균 매출액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과거 전통적인 서비스업 중심에서 디지털, 콘텐츠 및 온라인 산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청년 창업자들의 매출액 비율은 10년 전 79.9%에서 89.8%로 개선되었지만, 시장 경쟁 심화와 자금력 부족으로 창업 후 1년 생존율은 오히려 하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청년 창업기업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일반 기업에 비해 더 쉽게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조정되었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자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세청은 청년 창업 단계에서 나눔 세무사와 회계사를 배정하여 1대 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세·신규사업자들에게는 전자신고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청년세금’ 코너를 신설해 청년 창업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자들은 최대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에서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세액 감면 적용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또한, 세금 신고 및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고, 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 담보 제공 면제가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다.
김원경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는 이번 간담회가 청년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세청의 이러한 정책이 청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청년 창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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