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의 감자빵 전 대표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강원도 춘천에서 유명한 ‘감자빵’을 최초로 선보인 농업회사의 전 대표 A씨가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25일 A씨에게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8월 사이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영농조합에서 ‘감자빵 공구 진행해 주실 셀러분을 찾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네이버 카페에 게시하며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회사의 공동대표인 B씨와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행동했으며, 소매업자들에게 감자빵 패키지를 발송하면서 상표등록번호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들 사이에 감자빵 상표권 공유자인 농업회사와 A씨가 운영하는 영농조합 간의 혼동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A씨는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의사결정을 따르지 않고, 회사가 특허출원인으로 등록된 ‘콩빵 제조 방법’의 특허출원인 명의를 변경하는 양도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특허권의 지분 가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유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상표권 사용이 정당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점과 사내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감자빵은 2020년 청년 부부가 운영하는 춘천의 한 카페에서 개발되어 출시된 제품으로, 쌀가루로 만든 빵피 안에 삶아 으깬 감자를 가득 채운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 빵은 표면에 백태와 검은깨를 묻혀 갓 수확한 감자의 모습으로 꾸며져 있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이 부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감자빵의 인기를 확산시키며 농업법인을 설립하고 프랜차이즈 카페와 백화점 팝업 매장에 감자빵을 입점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2023년 7월, 이들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고, 같은 해 7월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 사건은 지역의 전통 먹거리와 창업 문화가 얽힌 복잡한 사회적 맥락을 드러내며, 앞으로의 감자빵 브랜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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