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퇴사 후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스포츠마케팅 업체 갤럭시아에스엠의 전현직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운동기구 도매업체인 우영웰니스컴퍼니의 핵심 영업비밀이 빼돌려진 것으로, 법원은 이들의 범죄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장 모 씨에게 각각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들과 함께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직 직원 정 모 씨에게는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회사 법인에도 5천만 원의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3월, 김 씨가 우영웰니스컴퍼니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동료인 장 씨와 함께 이탈리아 운동기구 제조사인 테크노짐의 국내 독점 판권을 빼내기 위해 2년에 걸쳐 우영웰니스컴퍼니의 내부 정보를 테크노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테크노짐의 총판권을 인수할 회사로 갤럭시아에스엠을 섭외하고, 갤럭시아에스엠과 총판 계약 체결을 위한 제안서를 보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테크노짐 측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이들은 갤럭시아에스엠이 우수한 평가를 받는다는 자료를 보내면서 총판 계약이 성사되도록 압박을 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테크노짐은 우영웰니스컴퍼니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갤럭시아에스엠과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의 국내 B2B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17년 동안 테크노짐과 독점 총판 계약을 유지해온 점과, 김 씨가 피해 회사의 내부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장 씨는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며 영업비밀을 반출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법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의 유사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와 기업 내부의 관리 체계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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