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연구기관, 공유재산 장기 무상 대부 가능성 열리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연구를 선도하는 특정연구기관이 이제 공유재산을 장기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변화를 위해 추진해 온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 법령 정비는 특정연구기관이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장기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정연구기관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으로,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 4대 과기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16개 기관을 포함합니다. 이번 법령 정비의 주요 내용은 특정연구기관이 매입을 조건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최장 50년까지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 시 대금의 20년 이내 장기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연구기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1년 9월 14일 개정·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미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에 적용된 특례와 같은 맥락으로, 이번 법령 정비로 인해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각각의 특정연구기관에도 일괄된 특례가 적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연구성과혁신관은 “특정연구기관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장기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지 기반 확보를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특정연구기관이 과학기술 진흥과 공공 연구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63402?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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