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과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

최근 대법원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이 있다. 대법원은 LG전자가 미국의 AMD와 체결한 특허권 관련 화해 계약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특허 기술이 국내 제조 및 생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이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전자는 2017년 AMD와의 화해 계약을 통해 양사가 보유한 특허를 상호 사용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LG전자는 AMD에게 사용료로 9700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 사용료에 대해 LG전자는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환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 대가는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 등에 실제로 사용되었는지에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특허권의 사용을 단순히 그 자체의 독점적 효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한정짓지 않고, 해당 특허 기술이 실제로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 과정에 사용되었는지를 중시했다. 이는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 방법이나 기술, 정보가 국내에서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판결은 이미 대법원이 지난해 9월에 내린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일맥상통한다. 당시 대법원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 역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러한 결정은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외국 특허권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세무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주목할 만하다. 특히, 한국의 기술 기업들이 해외에서 보유한 특허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혁신과 연구개발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한국 경제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대법원의 판단은 국제적인 특허권 사용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다른 국가와의 조세 협약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기업들은 이처럼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 속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해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미등록 특허권의 과세 기준을 새롭게 정의함과 동시에, 국내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의 기술 산업 생태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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